신협중앙회가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에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 원)에서 제외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