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 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하거나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의사는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