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중기부·고용부장관, 현장 간담회

두 부처 장관도 국회에 "적용 유예해야" 입모아

“빵집 사장님도 대상"…기업·근로자 피해없어야”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중소기업계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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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주문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적용 유예가 절박한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반영해 주길 바랐다. 표면처리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살펴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의 애로 사항을 경청한 양 부처 장관들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에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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