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 중대법 2년 유예해달라"…건단련 "생계 위협"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적용 확대 D-3

2년 유예’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를 앞두고 국회에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2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에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단련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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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중소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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