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작년 역대최대 '세수펑크'…56兆 덜 걷혔다

■2023년 국세수입 잠정실적 발표

상장사 영업익 70% 감소 직격탄

세수추계 오차율 3년 연속 10%대





지난해 국세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수치보다 56조 4000억 원 적은 344조 1000억 원이 걷혔다. 기업 경기 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됐다.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2021년부터 3년 연속 10%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과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31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400조 5000억 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는데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344조 1000억 원에 그쳤다. 2022년 실적(39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51조 9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 시장 위축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022년보다 23조 2000억 원 줄어든 80조 4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70% 이상 줄어든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도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22년보다 14조 7000억 원 줄었다. 실제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2021년 11월~2022년 10월 72만 4000필지였지만 1년 뒤인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48만 9000필지에 그쳐 32.4% 감소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3만 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57만 1000가구)보다 7.1%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 8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12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 2000억 원 줄어든 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 9000억 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을 받은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로 관세 역시 3조 원 줄었고 개별소비세(-5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원) 등 또한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14조 6000억 원으로 2022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수입은 2월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잠정치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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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와 관련해 “12월에는 근로소득세가 다소 늘었고 법인세분은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금리 상승에 따라 원천분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수 오차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를 나타내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1년도 오차액은 61조 3000억 원에 달했고 2022년에도 52조 6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오차율은 각각 21.7%, 15.3%였다. 지난해는 세수 결손으로 -14.1%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앞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 1000억 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와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2조 7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앞서 예산안 제출 시 법인세와 양도세 모형을 개선하고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세수 분석 모형을 개선했다”며 “국제기구 협업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수입을 367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만으로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조 6733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과장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현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세수 효과를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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