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인해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주민 사체 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왔다. 다만 최근 북한이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를 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남북 통신선 단절 이후 5월과 9월 발생한 북한 주민 사체에 대해 북한은 언론을 통한 우리 측 통보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