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이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