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억대 사기' 전청조 오늘 1심선고…檢, 15년 구형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檢, 전 씨에 15년…경호원에 7년 구형

지난 8일 1심 선고였으나 이날로 밀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씨와 공범 이 모 씨의 형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와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일 예정됐던 이들의 선고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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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날로 선고를 연기했다.

전 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 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구형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씨는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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