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물류 서비스 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이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경영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관련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국내외 물류센터와 배송망, 자동화설비 등 인프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업들에게 풀필먼트, 리테일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창고관리시스템(WMS), 주문관리시스템(OMS) 등을 AI(인공지능)로 통합 관리하는 물류 솔루션 'COLO'도 운영한다. 2019년 설립 이후 매출과 물동량 등 정량 지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넥스트랜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시리즈A2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유치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법규상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을 투자 받고, 최종 투자가 50억 원 이상인 기업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이달 20일 복수의결권 주식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주식 발행은 이달 21일로 계획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문의를 하는 기업이 여럿 있었다”며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