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적자인데도 심야영업 강제…이마트24에 과징금 1.5억

'영업 단축' 요구 거절

공정위 조사 이후 허가

영업시간 구속 첫 제재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과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과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이마트24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부분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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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과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의 법 위반 행위는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 변경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등 3개다.

이마트24는 2020년 2개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거절했다. 해당 가맹점은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며 3개월 이상 심야 영업손실을 입고 각각 2020년 9월과 11월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3개월 간 심야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마트24는 내부 자료를 통해 해당 점포의 영업손실을 확인했지만 가맹점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영업시간 단축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2021년에야 허용됐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자 명의만 바꾼 16개 점포에서 가맹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단순 명의 변경에는 교육,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일반 양·수도와 같이 가맹금을 수취하면 위법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 행사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됐는지 가맹점주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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