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신청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