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무부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법무부도 이같은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15%가 나왔다. 현재 논란이 되는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답은 5%에 그쳤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24%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 연구를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성균관 및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진행한 설문을 참고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