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