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치 않는 임신에"…신생아 생매장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2017년 10월 출산 후 야산에 생매장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통해 범행 드러나

30대 친모 A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7월 11일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경찰청30대 친모 A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7월 11일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경찰청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6·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으나 사흘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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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A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 수사에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번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아이를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며칠 간의 야산 수색 작업에도 이미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산체로 구덩이에 매장해 살해했다"며 "이같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 후 육아를 회피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점,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이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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