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9일 오전 11시 20분께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해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이달 3일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망언 논란에 휩싸였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