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시행 시점에 맞춰 전국 지역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보호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2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복지부 관계자는 물론 여성가족부·법원행정처·서울시·경기도 등 유관 기관들도 함께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생 통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서는 시·도별 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상담전화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이 보내온 정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원활히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출생 통보 절차도 구체화한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 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