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청조 씨의 공범이라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불송치 결정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전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초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규명하던 경찰은 남 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재수사하게 된다.
한편 남 씨의 약혼자로 알려졌던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4일 징역 1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