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 세금이 구매대행업자 주머니로” 해외직구 대행 인플루언서 ‘덜미’

외국산 헬스보충제 구매대행·판매 과정서

금액 낮춰 신고…관세·부과세 5억원 탈루

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제공=부산세관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제공=부산세관




외국산 헬스 보충제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세금을 빼돌린 SNS 인플루언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매자 4500여 명에게 외국산 헬스 보충제 3만여개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 신고한 혐의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았는데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2억 원과 부가세 3억 원 등 5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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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직접 팔고 홍보하기 위해 헬스 보충제 1만6000여 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원 등 4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15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 받았다.

이중 2500여 개는 식약처에 수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빼돌리고 부정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이자 등을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 손실일 뿐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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