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내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같은 해 2월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들고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당일 살해할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인 범행을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찰 측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