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 1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을 800여 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혜택을 지급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