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청주청원 김수민 "野송재봉, 1만평 땅 농지법 위반…신고 예정"

1만㎡ 초과 농지는 농어촌공사 위탁임대해야

송재봉 "상속재상 예외" 김수민 "위법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방문, 송재봉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방문, 송재봉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충북 청주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경쟁자인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1만평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4일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캠프는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재봉 후보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1만3748㎡), 임야4필지(2만3019㎡) 등 총 3만6767㎡(1만1122평) 10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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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후보는 전날 선관위 주최 청주청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 후보에게 “보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현행 농지법상 1만㎡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를 거쳐야 소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금 현재 농지라고 등록이 돼 있다”며 “임대인지, 자기경작 인지, 아니면 휴경 중이냐”고 재차 물었다. 송 후보는 “그 땅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없다. 다 산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임대를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우리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것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다”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재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후보의 해명과는 달리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입장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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