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충북 청주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경쟁자인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1만평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4일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캠프는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재봉 후보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1만3748㎡), 임야4필지(2만3019㎡) 등 총 3만6767㎡(1만1122평) 10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전날 선관위 주최 청주청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 후보에게 “보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현행 농지법상 1만㎡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를 거쳐야 소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금 현재 농지라고 등록이 돼 있다”며 “임대인지, 자기경작 인지, 아니면 휴경 중이냐”고 재차 물었다. 송 후보는 “그 땅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없다. 다 산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임대를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우리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것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다”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재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후보의 해명과는 달리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