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 法 “문제 표현, 학문적 주장으로 봐야”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유죄 판결 이후 7년 만에 무죄

박 교수 “재판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 이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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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2013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교수는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문제로 지적된 표현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교수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고발을 당하고 9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제 재판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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