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차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송치

출동 경찰 피해 의정부서 서울 노원구까지 5km 도주

차량 버리고 지인 집서 은신…수사망 좁히자 자진출석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인도 위로 도주하는 운전자. 사진 제공=의정부경찰서지난 7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인도 위로 도주하는 운전자. 사진 제공=의정부경찰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후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던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7분께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행 중이던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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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데다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그대로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리고 지인의 집으로 숨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1인 법인회사 명의로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법인 대표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때서야 A 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별된 전력이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법인명의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적극 구속수사 및 차량압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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