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는 한국 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스페인 실연자(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 신탁관리단체 AISGE(Artistas Interpretes Sociedad de Gestion)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콘텐츠 흥행의 주역인 한국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해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는데 첫 관문이 열린 것이다.
방실협은 대한민국 유일의 시청각 실연 관리단체로 연기자,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방실협과 협약을 맺은 AISGE는 스페인 시청각 실연자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다.
스페인 저작권법은 시청각 저작물의 ▲공중송신(재전송을 포함한 공중 전달) ▲이용허락(시청각 녹화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할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 ▲대여(시청각 녹화물에 대한 대여권을 제작자에게 양도) ▲사적복제(저작물을 개인적, 비전문적, 비상업적 사용 목적으로 복제) 등으로 이용될 때 실연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연자 역시 스페인 실연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대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방실협은 협회원의 시청각 실연이 스페인 내에서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AISGE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스페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상금은 방실협이 국내 실연자에게 지급한다.
이번 협약은 방실협이 해외단체와 최초로 맺은 협약이다. 이를 통해 한국 실연자들의 출연작이 해외에서 이용될 때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발맞춰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컸다. 문체부는 방실협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일 계약 체결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정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였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부터 WIPO와 협력해 우리 국민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을 겪는 경우 WIPO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저작권법의 차이로 인하여 현재 방실협은 AISGE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없는 상황이다. 제작자에게 양도된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보상을 명시하고 있는 스페인 저작권법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뿐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방실협은 협약에서 보상청구권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면 AISGE의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할 것을 약속하였다.
방실협은 “2022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렸던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개정’ 공청회를 인연으로 해외 여러 단체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실연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