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소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소공인연합회는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소공인들을 위한 공공사업 개발과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회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 미만의 업체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도소공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과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협약에 따라 도내 소공인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판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소공인과 경기도민의 지속 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이 개인의 성장, 경기도의 발전, 판로 확대 및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연합회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