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역법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5(기각)대4(인용)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날 심판의 쟁점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한 기간 조항과 합숙하도록 한 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다수 재판관은 심판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역병 역시 합숙 복무를 하고 있고, 대체역은 군사 관련 업무에서 모두 제외돼 있으므로 단순히 교정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심판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업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