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간편보험 가입 전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금융주치의]

간편보험은 유병자 대상 보험, 보장 적고 보험료 비싸

고지의무 지켜야…용종제거도 수술, 당일입원도 입원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한 A 씨는 해당 보험이 유병자 보험으로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상품판매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확인돼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A 씨의 사례를 포함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간편보험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가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 받은 경우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만큼 일반보험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지만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간편보험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 설명 받고 이에 대한 확인 서명을 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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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주요질환별 감액기간, 감액금액 등 보험금 감액조건과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질환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박에 약관상 질환별 보장범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입원이나 수술, 재검사 소견 등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해야 한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과 비교해 가입 시 계얀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축소된 상품일 뿐 청약서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내시경을 진행하며 진행하는 대장용종제거도 수술에 포함되고 당일 입원도 청약서상 입원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 전 5년 이내에 암 등 질문 대상 질병으로 진단이나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7년전에 암진단을 받고, 3년 전에 암 치료를 사유로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고지대상 질병에 대해 별도 치료 내역이 없고 진단만 받은 경우에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별로 고지대상 병명 등 구체적인 질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묻는 항목을 정확히 읽어보고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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