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 입국해 마약류와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 밀수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합성 대마46병(병당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국내 마약 공급책 A씨 등 2명과 마약 구매자 B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C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초 추방당한 세종 지역 공급책 D씨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4명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와 낙태약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 경남 창원, 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옮기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수입한 합성대마는 JWH-018유사체로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최대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낙태약의 경우 국내에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약으로 구토·착란 및 낙태효과 없는 미숙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