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당 선도지구 '상가동의율 논란'에…성남시 "기준 재검토"

■분당 선도지구 주민설명회

상가동의율, 평가기준에서 제외

특혜시비에 재건축聯 비판 거세

주민 반발 이어지자 '입장 선회'

용적률 기준은 내달 공개하기로

29일 경기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김태영 기자29일 경기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김태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재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홍 분당 재정비 총괄기획가는 “공모 기간이 촉박해 상가 동의율을 신청 요건에 넣되 배점 항목에서는 제외한 것이고, 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정비 구역이 되려면 (관련법에 따라) 50% 이상의 상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상가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관점에 따라 이견이 큰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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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측이 이러한 의견을 밝힌 것은 분당의 평가 기준이 주민 및 상가 동의율을 높이기 힘든 특정 대단지 아파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분당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상가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신청 요건일 뿐 102점 만점 중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는 상가 동의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 동시에 분당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 단지 배점 만점을 상향(10점→15점)해 3000가구 이상일 때 15점을 주도록 했다.

실제로 이날도 상가 동의율과 관련한 내용이 화두가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과 상가 동의율을 합쳐서 계산하는 건 (한국이) 수십 년간 재건축을 하면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라며 “상가 동의율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설명회 개최 전 분당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연합회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상가 동의율 제외 등을 비판한 전단지를 제작해 주민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기준안에 최대 적용 가능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시삼 파크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450%의 용적률이 허용되는 길이 열렸는데 아직 분당에선 용적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사업성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는 구체적인 적용 가능 용적률을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 공람을 진행하며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 접수가 불과 한 달 후인 9월 23~27일로 예정돼 있어 주민 혼란이 지속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시는 신청서를 받은 이후 10월 심사를 진행해 11월 선도지구를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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