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을 이달 광명시를 시작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도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월~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지자체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자체 분석을 통해 체육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