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1일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5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는데도 공포되지 않자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