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25일부터 실시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 '미리미리'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한 생숙은 장기투숙자가 사실상 아파트처럼 사용한다.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해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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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안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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