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에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안산시 선감동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