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가능”

“금투세 공제한도 상향 등 고려 가능”

“1세대 1주택 종부세 900억, 세원으로 의미 있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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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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