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신미약 감경 없다"…'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1심 양형 존중"

최원종. 연합뉴스최원종. 연합뉴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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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했다.

최원종의 2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판결 후 취재진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희생자 중 한 명인 이혜빈(당시 20세) 씨의 어머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했다"며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국민감정에 상응하는 결과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희생자 이희남(당시 65세) 씨의 남편은 "사람을 살해해도 살인자는 살아있다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다"며 "죄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살인자를 위해주는 사법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최원종 측으로부터 범행 직후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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