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건영 의원, 백주대낮 거짓 운운…매우 유감"

전주지검 "교육용 태블릿 압수 안해" 재차 반박

윤건영 의원 "검찰이 백주대낮 거짓말 하고 있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의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목록에는 손자의 태블릿 PC가 분명히 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관련기사



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전주지검은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 씨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자녀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 없다”며 “당시 압수된 태블릿은 문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로서 사위 측 변호사 참여 하에 적법한 걸차를 거쳐 압수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다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검찰 수사가 “역대급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는 글을 개인 SNS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일 오전 “자녀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 PC는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검찰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모 전주지검 검사가 지난 1월 16일 서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목록 8번에는 손자의 아이패드 한 개가 명확히 적시돼 있다”면서 “담당 검사 직인까지 찍힌 검찰의 공식 서류가 있음에도 사실을 부정하냐”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재차 개인 SNS에 올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당시 압수한 해당 태블릿은 이메일 등 정보 주체가 다혜 씨이기 때문에 전 사위 측이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30일자 압수물과 함께 선별절차가 진행되는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반환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백주대낮 거짓 운운하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