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 비용에 대한 보험청구를 하기 위해 골프용품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해 받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각각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들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기념품, 축하 만찬, 축하라운드 등 소요비용을 5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고 보장했다.
A씨는 2014년 11월 3일 제천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날 원주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해당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10월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2019년 11월 보험금 454만 원을 보험사에 반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홀인원에 따른 비용 지출을 건건마다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로워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일단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든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비용 등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됐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이다”며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실제 홀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총 866만 원을 지출한 만큼 편취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 원을 초과해 지출했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 5000원에 불과하다”며 “이후 지출은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