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지상으로 던졌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해당돼 소년보호처분과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다.
킥보드 주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군 등의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