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론스타 세금 소송 2심도 패소…물어줄 이자만 600억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지급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현재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이자)도 600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추측 돼 정부가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할 돈은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부는 론스타에 1530억여 원, 서울시는 15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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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해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에 8000억여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측은 과세 부당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2017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1700억 원의 법인세 처분이 취소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취소된 법인세 중 228억여 원만 돌려줬고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전액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면 원천징수의 환급 문제가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 환급 문제만 남는다”며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면서 정부가 부당이득금과 함께 줘야 할 이자도 증가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자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2018년 1월부터 1심 선고 이전까지는 연 5%를,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 이율를 적용하도록 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600억 원이 넘는다.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연간 180억 원의 안팎의 이자가 더 늘 것으로 추산된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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