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혼획돼 숨진 채 발견, 5335만 원에 위판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5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 바다에서 9t급 어선 A호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날 새벽 구룡포항을 출항한 A호는 해당 해역에서 양망(쳐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5.67m, 둘레 2.82m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다. 이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5335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고래들이 혼획돼 발견됐다고 위판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방큰돌고래, 참고래, 상괭이, 보리고래 등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고래들은 유통을 할 수 없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는 세계보전연맹(IUCN)에 관심대상(LC)로 분류돼 있다. 199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고의적인 포획이 금지돼 있으나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며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과 고래고기 유통 금지 등을 촉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보호생물종에 밍크고래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