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은 나쁜 어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1명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방학기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 또는 대학생으로 SNS를 통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일명 ‘댈구’ 글을 직접 올리거나 댈구를 구하는 청소년에게 메시지 등으로 접근했다. 청소년에게 담배 기준으로 갑당 1000~2000원의 수수료를 심부름값으로 받았다.
이 중 담배 대리구매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 한 30대도 있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3학년)에게 접근해 “침을 뱉어달라” “노예하겠다”는 식의 요구를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의 경우 댈구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로 댈구를 이유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여구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만나 거래하기보다는 온라인 등으로 돈을 송금받고 담배 등을 특정 위치에 넣어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쓰는 등 교묘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 24곳 등 30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저촉 사항을 알려 시정하는 등 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