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올 2월 1심 선고와 동일한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위법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밀다원 주식 양도 가격이 취득가격보다 낮고 당시 회사 시설 증설 공사 등으로 인한 장래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지원과 관련한 행정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이 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005610)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파리크라상·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 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인 성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오해가 모두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허 회장은 이달 10일 보석 재청구에 따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