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소송 중인데 처가 식구들이 쳐들어와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해당 이미지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갑자기 찾아와 아이를 납치해갔다는 한 남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빼앗겼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서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라며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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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하더라.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다"며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미친 듯이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없는 세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내가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아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을 권해드린다"며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내 가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평온한 보호, 양육 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인데,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이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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