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5000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이씨가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이씨의 초등학교 후배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가 출석했다. 그는 "형(이선균)은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며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전직 영화배우 C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이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금 3억원과 5000만원은 (이선균)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B씨가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난다고 장담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면서 고 이선균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이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고 이선균 씨와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