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10대 신임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5일까지 3년이다.
대전 출신의 안 위원장은 대전대·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마쳤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검찰을 나온 이후에는 헌법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202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안 위원장은 검사 시절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공안기획관 재직시 선거범죄 구속 기준을 정비하고 선거자금 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켰다.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도 심리했다.
독실한 기독교도로 알려진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논란을 낳았다.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인권위의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열린 송두환 전임 인권위원장 퇴임식에서 송 위원장은 임기 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실패’를 꼽기도 했다. 안 위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