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망가진 자신의 삶이 전처 때문이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8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전처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화장실에서 목장갑을 착용한 채 흉기를 들고 숨어있다가 B 씨가 돌아온 순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B 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 함께 지냈고, A 씨와 B 씨는 재산분할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는 우울증에 빠져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자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