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할 때까지 비빔면 먹였다"…후임병 음식고문한 20대 '집행유예' 왜?

몽둥이로 때리기 등 다양하게 후임병 괴롭혀

재판부 "사회봉사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군 복무 시절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는가 하면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방법의 폭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 또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