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쯔양 '전 남친 변호사' 과거 폭로로 협박하다 결국…변호사협회, 징계 절차 착수

유튜버 쯔양 과거 폭로 빌미로 협박한 최 씨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 착수

쯔양 /사진=쯔양 유튜브쯔양 /사진=쯔양 유튜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에 연루된 변호사 최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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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사였던 최 씨는 쯔양에게 과거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약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퍼지자 숨진 A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 및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 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 있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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