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노쇼’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청구 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소송을 잘못 수행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나’ 할 정도의 치명적인 일을 벌이고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면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기록을 다 제출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제출한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를 밟았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서도 “조사는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서류도 들여다봐야 조사위원회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고 말만 조사위원회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는 “사람들은 권 변호사만 욕하고 비난하지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학교폭력으로 죽어간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는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6년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 당시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부쳐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