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인 이달 24일 개최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공은 차기 총장에게 넘어갔다. 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을 갖고 15일 퇴임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로 추첨한 수심위원들에게 24일 참석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나고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추석 이후 월말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6개 혐의점에 관해 무혐의 결론이 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만약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의결이 나오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은 사람 모두 범죄 혐의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9일 끝난 수심위 모두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나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최 목사만 해당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의견이 나올 경우 김 여사를 제외하고 최 목사만 피의자가 돼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